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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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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2021년 근로자 일반건강진단 실시기간 연장 지침 안내
- 등록일
- 2021-12-20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최재원
- 전화번호
- 055-650-1943
2021년 근로자 일반건강진단 기간이 2022.6.30.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지침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ㅇ '21년 일반건강진단을 '22.1월~6월에 실시하는 경우,
- (사무직) '21년 건강진단 실시로 인정 -> 다음 건강진단 시기: '23년
- (비사무직) '21년 및 '22년 건강진단 실시로 인정 -> 다음 건강진단 시기: '23년
- 다만 비사무직의 경우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22년 하반기에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해야함
<주요내용>
ㅇ '21년 일반건강진단을 '22.1월~6월에 실시하는 경우,
- (사무직) '21년 건강진단 실시로 인정 -> 다음 건강진단 시기: '23년
- (비사무직) '21년 및 '22년 건강진단 실시로 인정 -> 다음 건강진단 시기: '23년
- 다만 비사무직의 경우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22년 하반기에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해야함
첨부
- ★ 211216_'21년 일반건강진단 수검기간 연장 지침_배포.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