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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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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신고기간 운영계획
- 등록일
- 2021-12-23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박동혜
- 전화번호
- 055-650-1939
○ (기간) 2022. 1. 1. ~ 2022. 3. 31.(3개월), 필요시 연장 검토
○ (적용 사업장) 건설업을 제외한 업종 중 사업장이 성립되어 있는정상 사업장 중 일용근로내용신고를 한 사업장
○ (적용 대상) 피보험자격 관련 사항에 대한 미신고(일용근로내용확인 미신고 및 지연신고) 및 신고된 피보험자격 관련 사항에 대한 정정
* 다만, 신고 기한이 1년이 초과된 것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
○ (적용 내용) 미신고 및 거짓신고 관련 과태료 부과 의뢰 면제
- 다만 자진신고에 한정하며,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등이 적발됨에 따라 피보험자격 신고를 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과정에서 사업주가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피보험자격 관련 사항을 자진신고한 경우에는 과태료 면제
○ (적용 사업장) 건설업을 제외한 업종 중 사업장이 성립되어 있는정상 사업장 중 일용근로내용신고를 한 사업장
○ (적용 대상) 피보험자격 관련 사항에 대한 미신고(일용근로내용확인 미신고 및 지연신고) 및 신고된 피보험자격 관련 사항에 대한 정정
* 다만, 신고 기한이 1년이 초과된 것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
○ (적용 내용) 미신고 및 거짓신고 관련 과태료 부과 의뢰 면제
- 다만 자진신고에 한정하며,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등이 적발됨에 따라 피보험자격 신고를 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과정에서 사업주가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피보험자격 관련 사항을 자진신고한 경우에는 과태료 면제
첨부
- [통영지청]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신고기간 운영 계획.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