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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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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따른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
양산지청 > 지역협력과 
전화번호
0553700986 
담당자
임재민 
등록일
2024-10-14 
공 시 송 달
양산지방고용노동지청 공고 제2024-56호

성 명: 장O식
주민등록번호: 710222-1******
주 소: 경남 밀양시 상남면 예림중앙1안길20
서류의 명칭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따른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서류의 주요내용

1.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다음의 일시까지 처분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처분내용: 2024. 1. 1.부터 주식회사카카오모빌리티에 노무제공자로 취업 중인 사실을 숨기고, 2024. 1. 11. 밀양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거짓으로 인정받아, 2024. 1. 25., 2024. 2. 8. 밀양고요센터에 2회 실업인정 신청하여 14일분의 구직급여 861,940원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확인되었는 바, 동 부정수급 사실에 대해 관련 법규에 의거 부정수급액 861,940원, 추가징수액 861,940원을 합한 총 1,723,880원에 대해 반환명령함.
나. 의견제출기한: 2024.11.8.(금)
다. 의견제출기관: 양산고용노동지청 지역협력과 고용보험수사관 임재민(Tel. 055-370-0986, Fax 0508-8230-0463)
2. 상기 기일까지 의견진술 및 관련 자료의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귀하께서 우리 기관의 처분에 대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고용보험법 제61조, 동법 제62조, 시행규칙 제104조 제1호, 제105조 제3항 제2호에 의거 처분사전통지서에 기재한 바대로 실업급여 반환명령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주소 등을 통상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4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양산지청장

※비고
본 공시송달의 효력은 게시한 날부터 14일 이후부터 발생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의 일부분을 익명화하였습니다.
본 건과 관련 있는 사람이 요구할 경우 언제라도 위 서류를 교부합니다.
본건에 관한 문의: 경남 양산시 동면 남양산1길 58 1층(지역협력과 부정수급팀)
고용보험수사관 임재민 Tel. 055-370-0986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