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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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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년 임금교섭 타결현황 조사 안내
등록일
2012-03-07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1과 
담당자
양세훈 
전화번호
031-850-7741 
우리지청에서는 합리적 수준의 임금 결정을 통한 선진 노사문화 정착을 위하여 관내 100인 이상 사업장을 금년도 『임금교섭 타결지도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대상 사업장에서는 금년도 임금교섭이 타결된 경우 타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붙임 조사표를 작성하여 우리지청 근로개선지도1과로 제출(우편 또는 팩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표 작성요령 등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근로개선지도1과(031-850-7741, 담당감독관: 양세훈)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