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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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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안내
- 등록일
- 2012-03-28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권수정
- 전화번호
- 031-850-7633
ㅇ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작업환경측정) 및 제43조(건강진단) 규정에 따라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과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여야 합니다.(미실시시 각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특검 안내문.JPG 다운로드
- 6-2 특검 작업환경측정 안내문.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 작측 안내문.JPG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