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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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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안전보건 교육일지(예시)
- 등록일
- 2012-03-28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권수정
- 전화번호
- 031-850-7633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규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교육일지 서식을 참고하여, 교육을 실시하고(참석자 명단 서명 필수)
사업장에 3년이상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정기교육 실시: 생산직(월 2시간),사무직(월 1시간),관리감독자(연간16시간)
○채용시 교육 실시 : 건설업(1시간이상), 건설업이외(8시간이상)
○특별교육 실시: 건설업(2시간이상), 건설업이외(16시간이상)
※ 교육일지 작성(참석자 명단․날인 포함)
첨부
- 안전보건교육일지[1].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