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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근골격계질환 예방 관련 조사 기초자료
등록일
2012-06-08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이자형 
전화번호
031-850-7631 
자세한 내용은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www.kosha.or.kr) - 사업안내 - 직업건강 - 근골격계질환예방 
에서 상세한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업장은 사업개시 또는 새로운 공정이나 설비의 도입시 즉시 사업장내 모든 공정에 대해 근골격계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조사하여 유해요인이 확인된 경우 개선을 하시여 조사시점으로 부터 3년 이내 개선이 완료되어
더이상 근골격계유해요인이 없다고 확인된 공정을 제외한
                      미개선 공정에 대해서만 3년 후 재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그외 수시유해요인조사는 관련규정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651조 제2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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