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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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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2월 19일 제18대 대통령선거관련 공민권 행사 보장 안내
등록일
2012-12-11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1과 
담당자
김인득 
전화번호
031-850-7769 

올해 12..19.(수)은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는 날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10조 및 공직선거법 제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투표 등의
공민권을 행사하려는 경우 이를 보장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소속근로자에게 대하여 이러한 내용을 알려주시고, 투표 등에 필요한 시간을 적극 보장하는 등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 조문>
*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공직선거법 제6조(선거권 행사의 보장)
 ③ 공무원․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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