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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노사협의회 설치 및 규정제정 신고 안내
등록일
2013-06-20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1과 
담당자
정인숙 
전화번호
031-850-7746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 및 같은법 제18조제1항에는「상시 30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장 단위로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하고, 협의회는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협의회를 설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으나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지 않은 사업장은 아래 자료를 참고하여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시고, 협의회 규정 제출서, 협의회 규정, 위원명단(사용자,근로자,고충처리)을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 민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