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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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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사유 제한)
등록일
2013-08-01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1과 
담당자
한윤신 
전화번호
031-850-7747 

◇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제한
ㅇ 그동안 사유제한 없이 이뤄지던 퇴직금 중간정산을 개정법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허용
ㅇ 현행 퇴직연금제도에서 인정하는 담보제공 사유를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그대로 허용함
※ 퇴직연금 담보제공 사유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질병·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 하는 경우
▴최근 5년 이내에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최근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
- 또한, 무주택 근로자의 전세자금(당해 사업장에서 1회로 제한), 임금피크제 실시 등의 사유를 추가로 인정
ㅇ (유의사항) 근로자의 요구가 있더라도 주택구입 등 시행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여서는 아니되므로
- 연봉제 및 관례적으로 실시하던 1년 단위 중간정산은 법시행 이후에는 유효한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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