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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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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4년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사업」 신청 공고
등록일
2014-01-15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1과 
담당자
양세훈 
전화번호
031-850-7741 

1. 사업 목적
○ 노사가 함께 상생협력의 노사관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수행하는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에 대한 소요 비용의 일부를 직접 지원하고, 아울러 불합리한 노사관행 개선, 고성과 일터혁신 등을 도모하여 기업 및 국가경쟁력 강화
 
2. 사업 진행방법 및 기간
○ 사업 추진방법: 신청 및 심사에 의하여 지원대상을 선정하여 비용지원
○ 사업 기간: 지원대상에 대해 2014년 11월까지 지원
○ 사업 내용: 지원대상이 신청한 프로그램을 반영하여 지원 범위 결정
 
3. 지원 내용
○ 지원비용 : 단위사업장 최대 4천만원, 단체사업장 최대 6천만원
  ▷ 단위사업장 : 단일 기업 또는 단일 사업장
  ▷ 단체사업장 : ①원·하청기업 공동, 대· 중소기업 공동, 대기업 공동 또는 중소기업 공동 등 동일 업종의 기업·사업장 집단 ②업종별 노사단체
○ 비용부담 : 총 예산액의 최소 10% 이상은 지원대상자 비용부담
  ※ 단, 대기업 및 공공부문은 최소 30% 이상, 단체사업장은 대기업 포함 시 30% 이상, 대기업 미포함시 10% 이상 지원대상자 비용부담
○ 지원 프로그램: 노사 공동의 관심사 및 문제해결 등 노사관계 향상 프로그램 수행을 위한 교육, 세미나, 연구 등
 
4. 신청 및 선정
○ 신청요건 : 노사대표가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수행에 대하여 합의 후 공동으로 신청한 사업장
  ▷ 단위 사업장
    -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있는 경우 기업 또는 사업장은 노조와 사용자 대표가 합의하여 공동으로 신청
    - 노조원수가 전체 근로자수 대비 과반수에 미달하거나 노조가 없는 기업 또는 사업장은 노사협의회 의결 또는 노사 대표가 합의하여 공동으로 신청
    - 노조와 노사협의회가 없는 30인 미만 신청자의 경우, 민주적 절차에 의해 대표자 선정 후 합의
  ▷ 단체 사업장
  - 각 사업장의 노사대표 또는 업종 단위 노사 대표가 합의하여 공동으로 신청
  ※  신청내용이 사업취지에 부합하고 공익성 및 노사관계 개선에 영향이 큰 경우는 단독신청의 경우도 제한적으로 인정
○ 신청방법: 의정부고용노동지청에 신청관련 서류(신청서 1부, 제안서 및 예산계획서 각각 2부) 제출
○ 신청기간 : 2014. 1. 13(월) 〜 2. 12(수)
○ 접 수 처 : 의정부고용노동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5. 문의
○ 문 의 처 : 노사발전재단 노사협력팀(02-6021-1057∼1063) 및 의정부고용노동지청 근로개선지도1과(031-850-7741,3)
○ 자세한 사항은 노사발전재단(www.nosa.or.kr) 및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사업(http://lms.nosa.or.kr, http://lmsmobile.nosa.or.kr)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설명회 일정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1월 22일(수) 14시~17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5층 컨벤션룸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1월 22일(수) 15시~18시 인천고용센터 6층 회의실
  ▶ 지역설명회 대상사업: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사업, 내 일 희망 일터혁신 지원사업(고성과근무체계 개선, 장시간근로 개선, 임금직무체계 개선), 중소기업고용구조개선 지원사업, 기업전직지원서비스 등
  ※ 사업에 관심있는 사업장은 가까운 설명회 장소를 이용하시기 바라며, 지역설명회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노사발전재단 및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