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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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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임금피크제도 지원금,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금 제도 안내문 (2)
등록일
2015-09-07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2과 
담당자
박덕병 
전화번호
031-850-7607 
<임금피크제도 지원금,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금 관련>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공포(‘13.5.22)가 되어
60세 이상 정년제가 시행 예정입니다.
* ‘16.1.1.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
  ’17.1.1.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 및 국가, 자치단체
 
이에 따라 임금피크제도에 대해 많은 문의가 있어
임금피크제도 설명 책자, 지원금 안내 리플렛, 우수 사례집 등 자료를 배포하오니
제도 도입 논의시 참고하시기바랍니다.
 
 * 임금피크제 도입 지원금제도를 적극활용하시기바라며,
   도입시 취업규칙 등 변경신고하시고 지원금신청하시면 됩니다
 
 * 참고로 임금피크제도와 연계하여 청년고용시 별도 지원금 제도가
    2015.8월말 도입 시행중이니 첨부파일 참고하여 적극활용바랍니다. 
 
 * 제도 도입시 컨설팅 희망업체는
   노사발전재단 일터혁신 홈페이지(www.hpws.or.kr)에서 신청가능
              - 노사발전재단 일터혁신부 HR개발팀 대표전화 02-6021-1222.
 
기타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의정부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개선지도2과(031-850-7605, 7607),
의정부고용센터(031-828-0831~4)로 문의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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