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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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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임금피크제도 지원금,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금 제도 안내문 (2)
- 등록일
- 2015-09-07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2과
- 담당자
- 박덕병
- 전화번호
- 031-850-7607
<임금피크제도 지원금,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금 관련>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공포(‘13.5.22)가 되어
60세 이상 정년제가 시행 예정입니다.
* ‘16.1.1.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
’17.1.1.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 및 국가, 자치단체
이에 따라 임금피크제도에 대해 많은 문의가 있어
임금피크제도 설명 책자, 지원금 안내 리플렛, 우수 사례집 등 자료를 배포하오니
제도 도입 논의시 참고하시기바랍니다.
* 임금피크제 도입 지원금제도를 적극활용하시기바라며,
도입시 취업규칙 등 변경신고하시고 지원금신청하시면 됩니다
* 참고로 임금피크제도와 연계하여 청년고용시 별도 지원금 제도가
2015.8월말 도입 시행중이니 첨부파일 참고하여 적극활용바랍니다.
* 제도 도입시 컨설팅 희망업체는
노사발전재단 일터혁신 홈페이지(www.hpws.or.kr)에서 신청가능
- 노사발전재단 일터혁신부 HR개발팀 대표전화 02-6021-1222.
기타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의정부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개선지도2과(031-850-7605, 7607),
의정부고용센터(031-828-0831~4)로 문의하시기바랍니다.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공포(‘13.5.22)가 되어
60세 이상 정년제가 시행 예정입니다.
* ‘16.1.1.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
’17.1.1.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 및 국가, 자치단체
이에 따라 임금피크제도에 대해 많은 문의가 있어
임금피크제도 설명 책자, 지원금 안내 리플렛, 우수 사례집 등 자료를 배포하오니
제도 도입 논의시 참고하시기바랍니다.
* 임금피크제 도입 지원금제도를 적극활용하시기바라며,
도입시 취업규칙 등 변경신고하시고 지원금신청하시면 됩니다
* 참고로 임금피크제도와 연계하여 청년고용시 별도 지원금 제도가
2015.8월말 도입 시행중이니 첨부파일 참고하여 적극활용바랍니다.
* 제도 도입시 컨설팅 희망업체는
노사발전재단 일터혁신 홈페이지(www.hpws.or.kr)에서 신청가능
- 노사발전재단 일터혁신부 HR개발팀 대표전화 02-6021-1222.
기타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의정부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개선지도2과(031-850-7605, 7607),
의정부고용센터(031-828-0831~4)로 문의하시기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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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_세대간_상생고용_지원사업_시행지침(공고).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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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장년고용지원제도안내★.pdf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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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0708_[인포마스터]노동시장개혁_이야기3(★)_임금피크.pdf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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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노동부-임금피크제이해(정부지원금등활용안내)150300[1].pdf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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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업종별_임금피크제_사례집_최종(20150722).pdf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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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pdf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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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임금피크제 지원금.pdf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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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08_세대간_상생_고용지원_제도.pdf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