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local/images/layout/img_taegeukgi.png)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local/images/sub/img_sub_visual1.jpg)
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출산휴가, 육아휴직 급여 추가지급 문의 안내
- 등록일
- 2015-09-08
- 담당부서
- 고용관리과
- 담당자
- 엄준용
- 전화번호
- 031-850-7714
2013.12.18.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 이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2014.3.12. 이전에 출산휴가급여 ·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완료된 분 중에 변경된 통상임금 판단기준에 따라 통상임금이 늘어나는 분은 추가지급 예정이오니, 붙임의 신청서식과 통상임금 확인자료(근로계약서, 보수규정, 임금명세서, 임금대장 등)를 방문, 팩스, 우편 등의 방법으로 지급 받으신 고용센터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대상 :
① 2014.3.12. 이전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급여 수급을 완료하여 변경된 통상임금 판단기준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지 못했고,
② 급여 수급 시 상한액(출산휴가 월 135만원, 육아휴직 월 100만원)을 받지 못했고, 변경된 통상임금 판단기준에
따라 통상임금이 늘어나며,
③ 차액을 청구하는 시점에 소멸시효 3년이 도과되지 않은 분
▶신청기관: 해당기간동안 급여를 지급받은 고용센터
▶신청양식: 첨부서식
* 문의: 각 관할 센터 모성보호 담당자
의정부 : (전화) 031-828-0835~6
남양주 : (전화) 031-560-1933
구리 : (전화) 031-560-5832
동두천 : (전화) 031-860-1795
▶신청대상 :
① 2014.3.12. 이전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급여 수급을 완료하여 변경된 통상임금 판단기준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지 못했고,
② 급여 수급 시 상한액(출산휴가 월 135만원, 육아휴직 월 100만원)을 받지 못했고, 변경된 통상임금 판단기준에
따라 통상임금이 늘어나며,
③ 차액을 청구하는 시점에 소멸시효 3년이 도과되지 않은 분
▶신청기관: 해당기간동안 급여를 지급받은 고용센터
▶신청양식: 첨부서식
* 문의: 각 관할 센터 모성보호 담당자
의정부 : (전화) 031-828-0835~6
남양주 : (전화) 031-560-1933
구리 : (전화) 031-560-5832
동두천 : (전화) 031-860-1795
첨부
-
추가지급신청서.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