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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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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출산휴가, 육아휴직 급여 추가지급 문의 안내
등록일
2015-09-08 
담당부서
고용관리과 
담당자
엄준용 
전화번호
031-850-7714 
2013.12.18.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 이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2014.3.12. 이전에 출산휴가급여 ·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완료된 분 중에 변경된 통상임금 판단기준에 따라 통상임금이 늘어나는 분은 추가지급 예정이오니, 붙임의 신청서식과 통상임금 확인자료(근로계약서, 보수규정, 임금명세서, 임금대장 등)를 방문, 팩스, 우편 등의 방법으로 지급 받으신 고용센터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대상 :
① 2014.3.12. 이전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급여 수급을 완료하여 변경된 통상임금 판단기준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지 못했고,
② 급여 수급 시 상한액(출산휴가 월 135만원, 육아휴직 월 100만원)을 받지 못했고, 변경된 통상임금 판단기준에
따라  통상임금이 늘어나며,
③ 차액을 청구하는 시점에 소멸시효 3년이 도과되지 않은 분
▶신청기관: 해당기간동안 급여를 지급받은 고용센터
▶신청양식:  첨부서식
* 문의: 각 관할 센터 모성보호 담당자
의정부 : (전화) 031-828-0835~6
남양주 : (전화) 031-560-1933
구리 : (전화) 031-560-5832  
동두천 : (전화) 031-860-1795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