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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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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타워크레인 안전작업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 내용 안내
- 등록일
- 2018-04-05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황성민
- 전화번호
- 031-850-7641
◆ 우리부에서는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17.11.16.) 발표의 후속 조치로, 건설사 원청 및 타워크레인 임대업체, 설치·해체업체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를 강화하고, 작업자에 대한 자격취득 교육도 대폭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을 `18.3.30.(금) 공포·시행하였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등
◆ 이에 주요 개정내용 및 관련 Q&A, 보도자료 등의 자료를 첨부하여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고 타워크레인 관련 작업 안전사항에 만전을 기하시길 바랍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등
◆ 이에 주요 개정내용 및 관련 Q&A, 보도자료 등의 자료를 첨부하여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고 타워크레인 관련 작업 안전사항에 만전을 기하시길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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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타워크레인 하위법령 주요 개정내용.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