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타워크레인 안전작업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 내용 안내
등록일
2018-04-05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황성민 
전화번호
031-850-7641 
◆ 우리부에서는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17.11.16.) 발표의 후속 조치로, 건설사 원청 및 타워크레인 임대업체, 설치·해체업체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를 강화하고, 작업자에 대한 자격취득 교육도 대폭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을 `18.3.30.(금) 공포·시행하였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등

◆ 이에 주요 개정내용 및 관련 Q&A, 보도자료 등의 자료를 첨부하여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고 타워크레인 관련 작업 안전사항에 만전을 기하시길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