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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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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년 상반기 건설업 추락재해예방 기획감독 실시 알림
등록일
2018-04-19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변경록 
전화번호
031-850-7637 
2018년 상반기 건설업 추락재해예방 기획감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감독시기) 2018.04.18.~2018.05.31.까지
○ (감독방법) 사전 예고 없는 불시감독
○ (감독내용) 작업발판, 안전난간, 안전방망, 개구부 덮개 설치 등 추락재해 예방 안전시설 적정 설치여부 중점 감독
    - 추락재해예방 보호구(안전모?안전대) 적정 지급 및 착용여부 확인
    - 변형?부식 또는 손상된 가설기자재 사용 등 안전규칙* 위반여부
      * 안전보건기준 제58조(비계의 점검 및 보수), 제328조(거푸집 동바리 및 동바리의 재료)
○ (조치) 법 위반사항은 근로감독관집무규정 따라 시정명령과 병행하여 즉시 조치(사법조치 및 행정처분)하되,
            5대 가시설물* 안전조치 위반사항은 작업중지 등 엄중 조치
      * 작업발판, 안전난간, 개구부 덮개, 사다리, 이동식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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