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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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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년 하반기 건설업 자율안전관리제도 안내
등록일
2018-06-21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황성민 
전화번호
031-850-7641 
- 2018년 하반기 건설업 자율안전관리제도 안내 -
 
○ 우리부에서는 건설현장에서 하청업체(전문건설업체)에 대해 원청업체의 지원을 유도하여, 하청업체의 자율안전보건관리 능력 향상 및 기반 조성을 위한 원·하청 상생협력 프로그램과, 외부전문가를 활용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자체적으로 안전보건관리를 하도록 함으로써 건설현장의 자율안전보건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건설업 자율안전컨설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이에 원·하청 상생협력 프로그램 또는 자율안전컨설팅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018.7.13.(금)까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서 등의 구비서류를 우리지청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기한 엄수)

   1. 신청대상: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이상 800억원 미만(자율안전컨설팅) 또는
                    800억원 이상(원·하청 상생협력 프로그램) 공사현장
                   *17년 시공능력 평가순위 1,000위 이내 및 환산재해율 상위 30% 이내로 제한
   2. 제외대상: 중대재해 발생 및 자율안전관리제도 승인 취소 현장
   3. 신청방법: 자율안전컨설팅 및 원하청 상생협력 프로그램 신청서 제출
   4. 기      타: 상세내용 관련 안내문 및 서식 파일 첨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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