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목표관리제 대상 건설업체 추락재해예방 자체점검 실시 안내
등록일
2018-08-01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황성민 
전화번호
031-850-7641 
1. 관련: ?건설업 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건설업체 목표관리제 안내?(의정부지청 산재예방지도과-10817, 2018.8.1.)
2. 최근 3년간 건설현장 사망사고(1,442명) 분석결과 추락재해*가 56.5%(814명)를 차지하고 있으며, 추락재해 중 비계 및 작업발판**으로 인한 재해가 24.3%(198명)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부에서는 ‘22년까지 산재 사망사고 절반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감소대책으로, 2018년 하반기 건설업 추락재해예방 기획감독이 9월 중 예정되어 있습니다.
* 건설업 추락 사고사망자수(명): (‘15년) 257 → (‘16년) 281 → (‘17년) 276
** 비계 및 작업발판 추락 사망자수(명): (‘15년) 63 → (‘16년) 62 → (‘17년) 73
3. 이에 위 1호 관련 목표관리제 대상 건설업체에서 시공 중인 건설현장 중 강관비계 등 재래형 비계 설치 현장을 대상으로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 개인보호구 등에 대해 첨부의 자체점검표를 활용하여 2018.8.31.까지 자체점검을 실시토록 하고, 첨부의 자체점검표 및 개선결과(최소 1개소 이상은 사업주 또는 안전부서장이 참여한 현장을 포함)를 우리지청 산재예방지도과로 제출(방문 또는 일반·전자우편 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