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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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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초단시간 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 기간운영
- 등록일
- 2018-09-28
- 담당부서
- 고용관리과
- 담당자
- 손성달
- 전화번호
- 031-850-7714
2018. 7.3. 고용보험법 시행령개정(대통령령 제29026호)에 따라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생업목적 여부와 관계없이 3개월 이상 계속 근로시 고용보험 당연적용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에, 초단시간근로자 고용보험 특별자진신고기간(2018.10.1.~2018.12.31.)을 운영하오니 각 사업장에서는 고용보험 가입신고를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ㅇ (운영기간) 2018. 10. 1. ~ 12. 31.(3개월)
ㅇ (대상사업장) 초단시간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
*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의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여부로 확인
ㅇ (신고사항)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신고
- 미제출 이직확인서 및 기 신고된 피보험자격 관련 사항에 대한 정정
ㅇ (제공혜택) 피보험자격 미신고 과태료 면제(1인당 3만원)
* ‘18. 9. 16. 이후 피보험자격 신고 건부터 과태료 면제
* 근로자 확인청구로 사업주가 적극 협조하여 관련자료 제출한 경우도 과태료 면제
* 자진신고가 아닌 적발된 허위신고?미신고건과 실업급여 등 각종 지원금 부정수급을 위한 신고 및 정정 건은 현행대로 과태료 부과
담당자: 고용관리과 김성열 ☎ 031-828-0950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이에, 초단시간근로자 고용보험 특별자진신고기간(2018.10.1.~2018.12.31.)을 운영하오니 각 사업장에서는 고용보험 가입신고를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ㅇ (운영기간) 2018. 10. 1. ~ 12. 31.(3개월)
ㅇ (대상사업장) 초단시간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
*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의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여부로 확인
ㅇ (신고사항)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신고
- 미제출 이직확인서 및 기 신고된 피보험자격 관련 사항에 대한 정정
ㅇ (제공혜택) 피보험자격 미신고 과태료 면제(1인당 3만원)
* ‘18. 9. 16. 이후 피보험자격 신고 건부터 과태료 면제
* 근로자 확인청구로 사업주가 적극 협조하여 관련자료 제출한 경우도 과태료 면제
* 자진신고가 아닌 적발된 허위신고?미신고건과 실업급여 등 각종 지원금 부정수급을 위한 신고 및 정정 건은 현행대로 과태료 부과
담당자: 고용관리과 김성열 ☎ 031-828-0950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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