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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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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년 동절기 대비 건설현장 재해예방 원하청 합동 자체점검 및 교육 안내
등록일
2018-11-05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황성민 
전화번호
031-850-7641 
1. 최근 건설업의 잇따른 대형사고 발생으로 산업현장의 안전사고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다가오는 동절기는 갈탄 및 방동제 등의 사용으로 인한 질식·중독, 화기·전열기구로 인한 화재·폭발 등 대형사고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시기입니다. 이에 우리부에서는 동절기 사고 위험이 높은 현장을 대상으로 원·하청 합동 자체점검 및 개선을 진행토록 한 이후 개선 부실 또는 재해발생 고위험 현장에 대해 동절기 감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2. 이에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원·하청 합동 자체점검* 및 개선을 실시하고, 자체점검 및 개선보고서를 안전보건공단 경기북부지사 건설안전부에 제출하기 바랍니다.
* 공사금액 120억 미만 건설현장은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을 통하여 자체점검 실시하고, 3억 미만 현장은 공단을 통해 민간위탁 기술지원(120억 이상 건설현장만 안전보건공단 제출)
가. 대상: 우리지청 관내 건설현장
나. 기간: ‘18. 11. 16. (금) 까지
다. 방법: 의정부지청 홈페이지(http://www.moel.go.kr/uijeongbu) 알림의 안내공고에 첨부된 「동절기 안전보건가이드라인」 (문서 내 자율점검표 포함, p17 및 p61 ~p70)을 활용하여 점검 및 개선 실시 후 자율개선결과보고서 제출
라. 제출: 경기도 의정부시 추동로 140 1층 안전보건공단 경기북부지사 건설안전부 ※ 우편 또는 방문제출 요

3. 아울러 아래와 같이 화재 및 질식재해 등 동절기 건설현장 재해 예방을 위한 현장책임자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교육 참가신청서(의정부지청 홈페이지 알림 안내공고 서식참고)를 안전보건공단 경기북부지사 건설안전부(FAX:031-878-5739)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등은 반드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시 : ‘18. 11. 20. (화) 14:00 – 16:30
나. 장소 :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양주시 평화로 1215, 산북동 264-4) 대강당
다. 대상 : 안전보건총괄책임자(현장소장) 등
라. 내용 : 2018년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 관련 정책방안, 동절기 건설현장 안전보건사항 안내 및 재해 사례 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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