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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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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정)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 3차 수정본 전파
등록일
2020-02-10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최우용 
전화번호
031-850-7635 
보건복지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지침 등이 변경되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 2판(`20.1.31.)에 대한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재배포하오니, 사업장에서는 참고하시어 감염병 확산 및 조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변경 사항 요약

1. 감염증 개요(사업장 대응지침 1쪽)
주요 변경 내용: 잔단, 치료 방법 수정 및 보완

2. 노동자 위생관리 강화(사업장 대응지침 4쪽)
주요 변경 내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방지를 위한 행동요령 등 수정 및 보완

3. 사업장내 감염 유입 및 확산 방지(사업장 대응지침 6쪽)
주요 변경 내용: 중국에서 입국하는 노동자에 대한 휴가 및 휴업 권고 등

4. 사업장 내 의심, 확진 환자 발생시(사업장 대응지침 7~8쪽)
주요 변경 내용: 확진환자 발생 시 사업장 조치 신설

5. 휴가 및 휴업 관리(사업장 대응지침 9쪽)
주요 변경 내용: 확진환자 및 접촉자 등에 대한 휴가 및 휴업에 대한 수정 및 보완

6. 특수, 배치전건강진단 실시(사업장 대응지침 10쪽)
주요 변경 내용:  특수, 배치전건강진단 실시 주기 유예에 대한 문구 수정

7. 보건당국 조치사항(사업장 대응지침 12~13쪽)
주요 변경 내용: 확진환자와의 접촉자 관리 및 모니터링 해제에 대한 수정 및 보완

8. 생활수칙 안내문(사업장 대응지침 15~16쪽)
주요 변경 내용: 자가격리대상자, 자가격리대상자의 가족 및 동거인 생활수칙 안내문 변경

9. 감염병 예방 수칙(사업장 대응지침 17~18쪽)
주요 변경 내용: 생활속 예방 수칙 및 의료기관 이용시 준수사항 수정 및 보완, 포스터 변경

10. 집단시설, 다중이용시설 등 대응지침(사업장 대응지침 37쪽)
주요 변경 내용: 중앙사고수습본부 집단시설, 다중이용시설 등 대응지침 추가
첨부
  • 첨부파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3판).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