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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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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6판, `19.2.24.)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 변경 안내
등록일
2020-02-25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최우용 
전화번호
031-850-7635 
보건복지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지침 등이 변경되어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재배포하오니, 사업장에서는 참고하시어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조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사업장 대응 지침(6판) 주요내용
개인위생(손씻기, 마스크 쓰기 등), 위생용품 비치(손세정제, 마스크, 체온계 등)
사업장 확진환자 발생시 협력업체를 포함한 전체 근로자에게 고지 및 접촉자 자가격리
여행경보제도에 의한 중국 여행경보 발령, 싱가포르·일본·태국 등은 여행 자제
확진자 방문장소 및 사용기구 등은 철저한 방역조치 2일후 재가동, 사용(방역실시 다음날까지 사용금지)
혼잡하지 않은 야외나 개별공간은 마스크 착용 불필요
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가능한 범위에서 시차출퇴근제, 원격·재택근무 등을 활용하고, 점심·휴게시간 등은 시차를 두고 부여
사업장 내 확진·의사환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 발생시 행동요령 추가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자체 점검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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