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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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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 1분기 현장예방점검의 날 운영 알림(10인 미만 고용 음식점업)
등록일
2022-03-08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1과 
담당자
양지현 
전화번호
031-850-7609 
의정부지청에서는 영세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업주의 기초노동질서 확립을 위해,
아래와 같이 현장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1분기 현장 예방점검의 날 운영계획>
ㅇ 대상: 근로자 10인 미만 고용 음식점업
ㅇ 시기: 3.21.~3.25
ㅇ 방법: 붙임 안내문, 노무관리가이드북, 자가진단표 사전 배부 -- 현장점검의 날에 감독관이 방문하여 근로감독

관내 10인미만 고용사업장에서는 홈페이지 내 영상홍보 <노동법 준수 자가진단 100%활용하기>와 "노무관리가이드북"을 이용하여 자가진단하시고, 현장 예방점검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