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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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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근로자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건설현장 관리 강화 협조요청
등록일
2022-06-03 
담당부서
건설산재지도과 
담당자
김미경 
전화번호
031-850-7675 
최근 여름철 평균 기온이 상승하고 있고 폭염일수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폭염에 기인한 건설현장 근로자의 온열질환 발생 우려가 증가되어 이와 관련한 건설현장의 협조 요청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온열질환 예방수칙】
▲(물) 시원하고 깨끗한 물 제공, 규칙적으로 음용
▲(그늘) 작업장소 가까운 곳에 그늘진 장소 마련, 시원한 바람이 통할 수 있게 조치
▲(휴식) 폭염특보 발령 시 1시간 주기로 10∼15분 이상 규칙적인 휴식, 무더위 시간대(14∼17시) 옥외작업 최소화
▲(추가 예방조치) 옥외작업시 가급적 아이스조끼, 아이스팩 등 보장냉구 착용, 온열질환 민감군은 옥외작업 제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휴식(제566조), 그늘(제567조), 물(제571조)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