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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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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혹한기 건설현장 안전보건관리비 운용 기준 안내(수정)
등록일
2022-11-28 
담당부서
건설산재지도과 
담당자
정연희 
전화번호
031-850-7674 
혹한기 건설현장 옥외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핫팩, 방한복 등 보호구 물품 관련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운용기준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방한복, 방한모, 방한화, 목토시, 귀마개, 귀덮개 등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피복은 「예정가격 작성기준」(기재부 예규)상 복리후생비로서, 일시적 한파를 사유로 장기적 사용 가능한 방한복을 구매·지급 등 목적 외 사용 여지가 많아
원칙적으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제1항제3호 및 제6호 항목으로서의 사용은 불가
 
O 다만, 핫팩, 발열조끼는 혹한기에 일시적으로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사용되는 품목으로서, 
목적 외 사용 우려가 적어 한시적(12월~1월)으로 사용 가능
 
O 한편, 고시 제1항제9호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 평가 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3호에 따라 유해,위험요인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법 제24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법 제75조의 노사협의체에서 사용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10분의 1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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