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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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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공시송달
- 제목
- 고용보험기금 부정수급(부당이득) 반환금 관련 반송우편물에 대한 공시송달
- 담당부서
- 의정부지청 > 고용관리과
- 전화번호
- 031-850-7715
- 담당자
- 이우연
- 등록일
- 2024-10-10
고용보험법 및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위반자에게 고용보험법 제35조, 제62조 및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55조, 제56조에 따라 고용보험기금 부정수급(부당이득) 반환금 납부(독촉)고지서 및 체납처분 관련 서류를 발송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 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1. 건 명: 고용보험기금 부정수급(부당이득) 반환금 관련 반송우편물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국세기본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공시송달자 명단)
4. 공고기간 : 2024. 10. 10. ~ 2024. 10. 24. (15일간)
5. 반환금 납부안내 :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 고용관리과(3층)에 직접방문 또는 전화로 납부고지서를 재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1. 건 명: 고용보험기금 부정수급(부당이득) 반환금 관련 반송우편물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국세기본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공시송달자 명단)
4. 공고기간 : 2024. 10. 10. ~ 2024. 10. 24. (15일간)
5. 반환금 납부안내 :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 고용관리과(3층)에 직접방문 또는 전화로 납부고지서를 재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