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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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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백지청 제2024-25호)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미납사업장 시정지시서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
부천지청 > 근로개선지도1과 
전화번호
032-714-8801 
담당자
이수민 
등록일
2024-10-14 
1. 관련
  가.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
  나.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다. 근로감독관 집무규정(훈령 제465호, 시행 2023. 8. 1.)

2.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 시정지시서를 등기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수취인불명, 연락불가'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하오니, 각 청(지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공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2024. 10. 14.~2024. 10. 28.(15일간)
  나. 공고번호: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정부지청 공고 제2024-25호
  다. 공고대상: (주)부경건설 * 현장: 철골조립식 주차장 조성공사(건축)
  라. 공고방법: 각 청(지청)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첨부
  • 첨부파일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시정지시서 공시송달 공고(고용노동부 태백지청 공시송달 공고 제2024-25호).pdf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