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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경비직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적용 해정해석 변경
등록일
2015-06-01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이경열 
전화번호
055-370-0933 




○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 시행규칙 제102조제2항 및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68조제3호가목의 요건으로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경우
 
   사업장의 운영에 있어 야간 휴게시간을 구체적, 명시적으로 부여하고 업무에서
  실질적으로 배제되어 휴게시간이 객관적, 구체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 해당 시간을 특수건강진단 대상이 되는 야간작업시간(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산정에서 제외하여 특수건강진단 대상 여부를 판단
 




* (객관적․구체적 사실확인) ①도급 계약서상 야간 휴게시간을 문서화, ②근로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 ③서비스의 대상이 되는 입주민 등에게 해당 사실을 직접 공지, ④수면시설이 별도로 설치되어 운영되는 등으로 휴게시간에 방해받지 아니하고, 실제 수면을 취하는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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