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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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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기준 변경
- 등록일
- 2018-01-03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2과
- 담당자
- 허윤행
- 전화번호
- 055-330-6464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기준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근로개선지도2과 허윤행 주무관(055-330-646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기준일: 2017.12.30.(접수일 기준)
○ 변경내용
- 「최저임금법」에서 적용제외 대상을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적용제외 인가 기준을
현행 비교 대상 노동자 작업능력의 90% 미만에서 70% 미만으로 변경
- 유사 입법례(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에서는 ‘현저히’의 기준을 30~50% 범위에서 규정)와 사회통념상
30~50% 미만으로 해석함이 적정할 것이므로 중증장애인의 고용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우선 70% 미만으로 변경
기타 문의사항은 근로개선지도2과 허윤행 주무관(055-330-646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기준일: 2017.12.30.(접수일 기준)
○ 변경내용
- 「최저임금법」에서 적용제외 대상을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적용제외 인가 기준을
현행 비교 대상 노동자 작업능력의 90% 미만에서 70% 미만으로 변경
- 유사 입법례(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에서는 ‘현저히’의 기준을 30~50% 범위에서 규정)와 사회통념상
30~50% 미만으로 해석함이 적정할 것이므로 중증장애인의 고용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우선 70% 미만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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