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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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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2018년 청년내일채움공제 3년형(신설) 및 2년형(추가) 안내
- 등록일
- 2018-06-08
- 담당부서
- 김해고용센터
- 담당자
- 임정화
- 전화번호
- 055-330-9501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자산형성 지원을 통해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기업은 2~3년 간 우수 청년인력 확보와 지원금을 지원
○ 지원 대상 및 요건
(청년) 중소·중견기업 생애최초 취업(고용보험 가입 총 12개월 이하 포함) 청년
※ 만 15~34세 이하 청년을 2018.3.15. 이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
(군복무 기간만큼 추가 인정하되, 최고 만 39세까지)
(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의 중소·중견기업
최저임금 준수 및 4대보험 가입
※ 벤처기업, 청년창업기업 등 일부는 1~5인 미만 기업도 가능
단, 소비·향락업, 부동산업, 비영리기업 등은 제외
○ 시행일: '18.6.1. 이후
○ 신청방법, 지원금액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클릭 !!
↓
http://www.work.go.kr/youngtomorrow
기업은 2~3년 간 우수 청년인력 확보와 지원금을 지원
○ 지원 대상 및 요건
(청년) 중소·중견기업 생애최초 취업(고용보험 가입 총 12개월 이하 포함) 청년
※ 만 15~34세 이하 청년을 2018.3.15. 이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
(군복무 기간만큼 추가 인정하되, 최고 만 39세까지)
(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의 중소·중견기업
최저임금 준수 및 4대보험 가입
※ 벤처기업, 청년창업기업 등 일부는 1~5인 미만 기업도 가능
단, 소비·향락업, 부동산업, 비영리기업 등은 제외
○ 시행일: '18.6.1. 이후
○ 신청방법, 지원금액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클릭 !!
↓
http://www.work.go.kr/youngtomorr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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