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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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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2020년 고용보험 부정수급 특별 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
- 등록일
- 2020-03-31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최윤서
- 전화번호
- 055-370-0988
<< 고용보험 부정수급 특별 자진신고 기간 운영 안내>>
□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에서는 2020년 4월을 『고용보험 부정수급 특별 자진신고 기간』으로 지정?운영합니다.
□ 이 기간 중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신고 하는 경우 부정수급 추가징수액 면제 등 혜택이 주어지게 됩니다.
□ 고용보험 부정수급 사실을 숨기는 경우 추가징수 뿐 아니라 고용보험 수사관에 의한 형사처벌(자진신고 포함)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부정수급 특별 자진신고 기간 운영 내용 ◆
○ 운영기간 : 2020. 4. 1. ~ 2020. 4. 30.
○ 신고방법 : 카카오톡채널 ▶ “양산고용보험 자진신고”로 검색
우편ㆍ팩스 , 이메일 및 전화 등 비대면 신고
○ 신 고 처 : 고용노동부 양산지청 지역협력과 부정수급팀
○ 문 의 : 055-370-0987, 0988, 0920
고용보험 부정수급은 4대 사회보험 전산망, 국세청 전산망, 제보 등 다양한 경로로 적발되며 부정수급을 방조 또는 교사(공모)하고 허위 신고, 보고, 증명을 한 경우 사업주 또는 공모자도 함께 연대책임 및 형사처벌 됩니다.
□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에서는 2020년 4월을 『고용보험 부정수급 특별 자진신고 기간』으로 지정?운영합니다.
□ 이 기간 중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신고 하는 경우 부정수급 추가징수액 면제 등 혜택이 주어지게 됩니다.
□ 고용보험 부정수급 사실을 숨기는 경우 추가징수 뿐 아니라 고용보험 수사관에 의한 형사처벌(자진신고 포함)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부정수급 특별 자진신고 기간 운영 내용 ◆
○ 운영기간 : 2020. 4. 1. ~ 2020. 4. 30.
○ 신고방법 : 카카오톡채널 ▶ “양산고용보험 자진신고”로 검색
우편ㆍ팩스 , 이메일 및 전화 등 비대면 신고
○ 신 고 처 : 고용노동부 양산지청 지역협력과 부정수급팀
○ 문 의 : 055-370-0987, 0988, 0920
고용보험 부정수급은 4대 사회보험 전산망, 국세청 전산망, 제보 등 다양한 경로로 적발되며 부정수급을 방조 또는 교사(공모)하고 허위 신고, 보고, 증명을 한 경우 사업주 또는 공모자도 함께 연대책임 및 형사처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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