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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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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 따른 조치사항 안내
등록일
2020-12-03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황태선 
전화번호
055-370-0936 
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정례회의(11.29)를 통해 수도권 외 지역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을 결정하였습니다.

2. 이에 따라 수도권 외 지역의 고위험 사업작, 직장근무, 모임·행사 등에 대한 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사업장에서는 조치사항 및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지자체별 지역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보다 강화된 조치를 추가 시행하거나, 일부 완화된 조치를 시행하는 등 행정조치 대상 지역,조치내용, 적용시점 등을 조정할 수 있음 

- 아     래 -
 
 ○ 적용 기간 : 2020년 12.1(0시) ~ 2020년 12.14(24시)까지 
 ○ 대상 지역 :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외 14개 시도               
       * 지자체별로 대상 지역 조정 가능 

1) 중점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 대상 시설 : 중점관리시설 9종*
  * 유흥시설 5종(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
차),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50㎡ 이상)
○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 각 호 
○ 조치 내용 : 방역지침 의무화 
붙임 1. 수도권 외 지역 중점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2)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 대상 시설 : 일반관리시설 14종*
  * 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PC방, 오락실·멀티방,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포함), 독서실·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종합소매업, 300㎡ 이상)
○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 각 호 
○ 조치 내용 : 방역지침 의무화 
 붙임 2. 수도권 외 지역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3) 모임·행사
○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 각 호 
○ 조치 내용 
 - 참여 인원 500명 이상인 경우 마스크 착용, 명단 관리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방역관리계획 수립하여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 필요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28852(2020.11.4.)에 따른 조치 참조
 - 집회·시위, 축제,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 :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100인 미만으로 인원 제한 
 - 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 :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시설 면적 4㎡당 1명 또는100인 미만으로 인원 제한(주최측에서 선택)
 붙임 3. 수도권 외 지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4) 종교시설
○ 대상 시설 : 종교시설 
○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 각 호 
○ 조치 내용 : 방역지침 의무화 
붙임 4. 수도권 외 지역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5) 고위험사업장
○ 대상 시설 :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 각 호 
○ 조치 내용 : 방역지침 의무화 
붙임 5. 수도권 외 지역 고위험사업장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6) 국공립시설
○ 소관 부처·지자체에서 수립한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방역 철저 관리하며 운영
 - 경륜·경정·경마장·카지노는 수용 가능 인원의 20%로 제한, 이외 시설은 수용 가능 인원의 50%로 제한 원칙 
   * 부처·지자체 판단에 따라 시설별 특성, 방역 관리상황, 민간 시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탄력적 운영 가능

7) 사회복지이용시설 
○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방역 철저 관리하며 운영
 - 필요시 일부 시설은 휴관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대비 사회복지시설 대응 지침(7판) 참조

8) 스포츠 관람
○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경기장별 최대 수용 가능인원의 30%로 관중 입장 

9) 직장근무 
○ 공공기관은 기관별·부서별 적정비율(예: 전 인원의 1/3) 재택근무 등 실시 
  * 치안, 국방, 외교, 소방, 우편, 방역, 방송, 산업안전, 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출근한 인원은 시차출퇴근제 및 점심시간 시차 운영 적극 활용 
 - 회식·대면회의·출장 자제 
 ○ 민간 기관에는 위와 같은 근무 형태 개선 권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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