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
등록일
2021-02-23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양원수 
전화번호
055-370-0937 
최근 수도권 외 지역의 확진자 감소양상 및 계속된 거리두기 체계 진행으로 인한 민생경제 피해누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간 수도권 외 지역에 적용되고 있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에서 1.5단계로 하향 조정하면서방역조치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적용기간: 2021. 2. 15.(월) 0시 ~ 2021. 2. 28.(일) 24시
  ○ 대상지역: 수도권 외 지역(14개 시?도)

1) 중점관리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 대상시설: 유흥시설 5종 및 홀덤펍,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식당?카페, 파티룸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 호
○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붙임1: 수도권 외 지역중점관리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각 1부
 
2) 일반관리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 대상시설: 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욕장업, 영화관, 공연장, PC방, 오락실?멀티방, 실내체육시설, 실외 겨울스포츠시설, 사설 스포츠시설,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워터파크, 이?미용업, 백화점?대형마트, 백화점?대형마트 외 종합소매업(300㎡ 이상)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 호
○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 '종교시설'로 허가를 받지 않았으나,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는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은 기 안내한 「종교 등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방역수칙 가이드라인 정정 안내(2021.1.27.)」에 따라 적절한 방역수칙 적용
 
  붙임2: 수도권 외 지역일반관리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3) 숙박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 대상시설: 수도권 외 지역 숙박시설
  - 리조트, 호텔, 게스트하우스, 농어촌민박 등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 호
○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붙임3: 수도권 외 지역 숙박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4) 모임?행사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 호
○ 조치내용: 사적 모임 5인 이상 금지, 그 외 모임?행사 단계별 조치기준에 따라 제한
  - 직계가족 예외 허용 
붙임4: 수도권 외 지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5) 종교시설
○ 대상시설: 종교시설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 호
○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 '학원'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은 기 안내한 「종교 등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방역수칙 가이드라인 정정 안내(2021.1.27.)」에 따라 적절한 방역수칙 적용
 
붙임5: 수도권 외 지역종교시설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6) 고위험사업장
○ 대상시설: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 호
○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붙임6: 수도권 외 지역고위험사업장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7) 교통시설
○ 대상시설: 대중교통시설(국제항공편 예외)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 호
○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붙임7: 수도권 외 지역대중교통시설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각 1부
 
8) 국공립시설 등
○ 국공립시설은 소관 부처?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한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철저하게 관리 운영
  - 경륜?경정?경마장?카지노는 수용 가능인원의 20% 이내 제한 원칙, 이외시설(체육시설 등)은 수용 가능인원의 50%로 제한 원칙
   * 부처?지방자치단체 판단에 따라 시설별 특성, 방역 관리상황, 민간 시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 운영 가능 
 
9) 사회복지이용시설
○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고위험군 시설은 시간제 운영 및 사전예약제 전환 등 방역강화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대비 사회복지시설 대응 지침 및 단계별 운영 가이드라인 참조
 
10) 스포츠 관람
○ 30% 이내로 관중 입장
 
11) 직장근무
○ 공공기관은 기관별?부서별 적정비율(예: 전 인원의 1/3) 재택근무 등 실시
   * 치안, 국방, 외교, 소방, 우편, 방역, 방송, 산업안전, 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기관(인력)은 제외
  - 출근한 인원은 시차출퇴근제 및 점심시산 시차 운영 적극 활용
  - 회식?대면회의?출장자제
○ 민간기관에는 위와 같은 근무형태 개선 권고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