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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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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방역관리 철저 협조요청
- 등록일
- 2021-02-25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박현준
- 전화번호
- 055-330-6422
최근 국내 체류중인 외국인근로자들에 대한 코로나19 확진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관내 외국인 고용사업장은 방역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며,
특히 '20.4.1.부터 해외에서 입국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 입국후 14일 자가격리조치 등
'해외 입국자 방역강화 방안'이 시행됨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장은 붙임의 내용을 참고하여
방역강화방안이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예방 10가지 행동수칙(16개국 번역본)'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붙임 1. 해외입국자 방역강화 방안 관련 사업장 안내문(E-9,H-2 체류자격).
2. 코로나19 자가격리대상자 가족 및 동거인 생활수칙.
3. 코로나19 자가격리대상자 생활수칙.
4. 코로나19 예방 10가지 행동수칙(16개국어 번역본). 끝.
관내 외국인 고용사업장은 방역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며,
특히 '20.4.1.부터 해외에서 입국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 입국후 14일 자가격리조치 등
'해외 입국자 방역강화 방안'이 시행됨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장은 붙임의 내용을 참고하여
방역강화방안이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예방 10가지 행동수칙(16개국 번역본)'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붙임 1. 해외입국자 방역강화 방안 관련 사업장 안내문(E-9,H-2 체류자격).
2. 코로나19 자가격리대상자 가족 및 동거인 생활수칙.
3. 코로나19 자가격리대상자 생활수칙.
4. 코로나19 예방 10가지 행동수칙(16개국어 번역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