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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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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시송달
- 제목
-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미납사업장(시정지시서)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대구지방고용노동청 > 근로개선지도2과
- 전화번호
- 053-667-6236
- 담당자
- 김준연
- 등록일
- 2024-12-27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미납사업장(시정지시서) 공시송달 공고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에 의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미납사업장에 [시정지시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보관기간경과)’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4. 12. 27.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
1. 건 명: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미납사업장(시정지시서) 공시송달 공고
2. 근 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사업장명: 주식회사다원종합건설
- 법인등록번호: 205711-00*****
- 미납액: 2024.7월 1,898,000원
- 공시송달 내용: 2025.1.17.까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납부지시(기한 내 미납시 과태료 부과 예정)
※ 신천처리구역(중동) 노후하수관거 정비공사
4. 공고기간: 2024. 12. 27. ~ 2025. 1. 17.(22일간)
5. 납부 등 문의: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개선지도2과(담당: 김준연, 053-667-6236)
첨부
-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미납사업장(시정지시서) 공시송달 공고_다원종합건설.pdf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