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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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카드뉴스] 2021년 최저임금
- 담당부서
- 디지털소통팀
- 전화번호
- 담당자
- 김성은
- 등록일
- 2020-08-11
2021년 최저임금
2021년 최저임금 시급 872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코로나19의 빠른 위기극복과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안정,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겅ㅂ 지원 등을 통해 최저임금 준수와 일자리 유지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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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전화연결장애문의: 052-702-5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