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카드뉴스] [노동법상담소]연차는 원하는 때에 쓰면 안되나요?
담당부서
디지털소통팀 
전화번호
 
담당자
김성은 
등록일
2020-08-11 
  • [노동법상담소]연차는 원하는 때에 쓰면 안되나요?
  • [노동법상담소]연차는 원하는 때에 쓰면 안되나요?
  • [노동법상담소]연차는 원하는 때에 쓰면 안되나요?
  • [노동법상담소]연차는 원하는 때에 쓰면 안되나요?
  • [노동법상담소]연차는 원하는 때에 쓰면 안되나요?
  • [노동법상담소]연차는 원하는 때에 쓰면 안되나요?
  • [노동법상담소]연차는 원하는 때에 쓰면 안되나요?

[노동법상담소]연차는 원하는 때에 쓰면 안되나요?

척척박사와 함께하는 [노동법상담소] 영차 활용안내2 연차는 제가 원하는 때에 쓰면 안되나요? To. 척척박사님 사장님이 요즘 회사에 업무가 없으니 돌아가며 연차를 쓰라고 합니다. 저는 가을에 쓰려고 모아두고 있었는데… 제가 원하는 때에 쓰겠다고 할 수 없나요? From 억울한 튜브튜브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고용주가 연차 사용을 강제한다면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배치되는 지시로서 근로자가 이를 준수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해야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를 판단하는 기준 기업의 규모, 업무의 성질, 작업의 바쁜 정도 대행자의 배치 난이도, 같은 시기 휴가 청구자의 수 등 물론 취업규칙 등에 연차휴가에 대한 근로자가 시기를 지정하고 사용을 신청하는 방법을 별도로 정한 경우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별도의 규정이나 사업운영에 대한 큰 지장이 없음에도 근로자의 연차 사용을 강제한다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위법입니다!그럼에도 회사가 연차휴가 날짜를 강제한다면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올 여름 코로나19예방을 위해 휴가기간 분산사용도 잊지마세요~ 더 자세한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고용노동부 민원마당(minwon.moel.go.kr) >> 빠른인터넷 상담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