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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뉴스] 특별연장근로시 근로자의 건강을 더 두텁게 보호해야합니다
- 담당부서
- 디지털소통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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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김성은
- 등록일
- 2021-04-06
특별연장근로시 근로자의 건강을 더 두텁게 보호해야합니다
주52시간제 보완 입법의 후속 조치_특별연장근로 시 건강보호조치도 의무화 특별연장근로시 근로자의 건강을 더 투텁게 보호해야합니다. 2021년 4월 6일부터 특별연장근로시 건강보호조치가 시행됩니다 사용자는 다음 세 가지 중 하나 이상의 조치의무 ? 모든 특별연장근로에 적용 ① 특별연장근로 시간(추가 연장근로시간)을 1주 8시간 이내로 운영 ②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연속 1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 부여 ③ 특별연장근로 도중 또는 종료 후 특별연장근로 시간에 상당하는 연속한 휴식시간 부여 - 사용자는 특별연장근로 시작 전에 근로자에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 근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근로자가 건강검진 받을 수 있도록 조치 건강검진에 따른 담당 의사의 소견이 있으면 휴가의 부여,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로의 제한 등 적절한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