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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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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카드뉴스] 코로나19 고용노동 대책회의
담당부서
디지털소통팀 
전화번호
044-202-7781 
담당자
김성은 
등록일
2020-02-25 
  • 코로나19 고용노동 대책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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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고용노동 대책회의

코로나19 고용노동 대책회의

코로나19 고용노동 대책회의 적시에 모든 조치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대응합니다. 코로나19 고용노동 대책회의 적시에 모든 조치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대응합니다. 대구·경북지역 방역조치·지원강화 1.근로감독 잠정유예 근로감독, 산업안전감독, 노동시간 단축 현장 지원단 등 2. 유선·온라인 상담 강화 · 구직급여 수혜자 센터 방문없이 구직급여 수급 가능 * 법령상 구직급여 처음 신청시 방문 필요 ·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및 취성패 상담 등 3. 집체교육 연기 · 민간기관 훈련과정 중단 권고 · 대구·경북 지역 폴리텍대학 6개소 개강 연기 (3.2 ->3.16) 1.국가기술자격 상시검정 2주간 일시 중단(2.25~) 감염병 확산 추이에 따라 연장 여부 검토 2. 산재병원 진료인력 28명 파견 · 대구·청도지역의 선별 진료소에 파견하여 방역활동 지원 3. 마스크 긴급지원 물량의 16% 우선지원 (2.25~) · 80만개 중 13만개 · 대구·경북 취약 사업장 우선 지원 지역사회 확산에 대비한 추가 조치 1.가족돌봄휴가·연차휴가 적극 활용 안내 ·개학일 연기로 긴급 자녀 돌봄이 필요한 근로자 ·가족돌봄휴가 최대 10일 2. 유연근무제 적극 활용 권장 · 출퇴근시간대 집중에 따란 감염 확산 가능성 ↓ · 유연근무제 활용 기업 간접 노무비 지원제도 안내 지원금액 :1인당 주 3회 활용시 10만원, 최대 1년간 지원 3. 특별연장근로 신속 조치 · 특히 방역조치 관련 업체의 경우 · 사후 승인 적극 활용 4. 사업장 방역 관리 강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방역목적에 사용 가능 조치 5. 집체교육 중단 · 대청년구직활동지원금, 해외취업지원, 실업급여 등 집체 상담 유보, 유선(온라인)으로 대체 6. 고용유지지원금 적기 지원 · 현장을 세심하게 살펴 추가적인 지원방안 검토 고용노동분야 대응 체계 강화 1.고용노동분야 TF ·노동정책실장 -> 차관으로 팀장 격상 ·지방관서, 산하기관장들과 연계를 통한 방역관리·고용안정에 부처 역량 집중 2. 지역 사업장 상황 면밀히 확인 및 대응 · 적시에 적극적인 조치와 지원 ·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여 적극적 뒷받침 3. 특별연장근로 신속 조치 · 특히 방역조치 관련 업체의 경우 · 사후 승인 적극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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