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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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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카드뉴스] 퇴직할 때 남은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임금근로시간과)
담당부서
디지털소통팀 
전화번호
 
담당자
김성은 
등록일
2021-01-21 
  • 퇴직할 때 남은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임금근로시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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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할 때 남은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임금근로시간과)

척척박사와 함께하는 노동법 상담소 퇴직할 때 남은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2년간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려고 합니다. 제 연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휴식이 필요한 어피치 연차 발생은 1년 미만 근속자와 1년 이상의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1년 미만 근무한 경우]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 동안 월 단위로 발생(1개월 개근시 1일)한 연차휴가는 최대 11일로 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는 퇴직전 사용하거나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사업주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취를 모두 취했다면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음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근로자가 1년을 개근한 경우 연차휴가 15일이 새로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 후 퇴직하게 된다면 새로 발생한 연차를 모두 사용하거나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므로 협의가 필요합니다. 휴식이 필요한 어피치님도 2년차에 새로 발생한 연차(15일+a) 중 남은 연차를 사용하거나, 연차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누리집(http://www.moel.go.kr/) - 정책자료에서 ‘연차’ 검색 고용노동부 콜센터(국번없이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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