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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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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이데일리(2.10) "주 52시간제 위반에 직장내 괴롭힘까지.. “CEO, 범법자로 내몰아” " 기사 관련
등록일
2020-02-10 
조회
2,538 
2020.2.10.(월), 이데일리 "주 52시간제 위반에 직장내 괴롭힘까지.. “CEO, 범법자로 내몰아” " 기사 관련 설명

주요 기사내용
(전략)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등도 모두 위반시 CEO를 ‘징역형’을 포함한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 52시간제, 산업재해, 직장내 괴롭힘 등 통제가 쉽지 않은 사안에 대해 ‘무한책임’을 묻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중 략 -
올해 50~299인 기업까지 주52시간제를 확대.시행함에 따라 위반 사업장과 이에 따른 고소.고발이 줄을 이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계도기간 중이라도 노동자가 고소.고발하게 되면 사업주는 고의성 여부 등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 중 략 -
직장내 괴롭힘.산재도 경영진 처벌... “과잉금지 원칙 위배”
지난해부터 도입된 직장 내 괴롭힘 역시 사업주가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경영자가 현실적으로 파악하기 쉽지 않은 직원의 위법행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형사처벌을 남발한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설명내용
<직장 내 괴롭힘>
‘19.7.16.부터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및 제76조의3)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형사처벌 및 과태료 등 제재보다는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예방 및 대응조치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도입되었음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신고를 받거나 인지한 경우 자체적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가해자에 대해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등을 취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을 뿐임
* 동 의무조항 위반에 대하여도 별도의 처벌 조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다만,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한다는 이유로 오히려 피해자에게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만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과잉금지 원칙 위배’란 표현은 적절하지 않음
*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피해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는 ‘경영자가 현실적으로 파악하기 쉽지 않은 직원의 위법행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항’으로 보기는 어렵고, 그간에도 유사 입법례가 존재함
* 유사 입법례
근로기준법 제104조: 근로기준법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근로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고, 사용자는 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함(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사업주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됨(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시간 단축>
근로시간 위반에 대한 처벌과 관련해서는, 올해부터 주52시간제가 적용되는 50~299인 기업에 대해 1년간 계도기간을 부여 중

이에 따라 근로자 진정 등으로 법 위반이 확인된 경우 충분한 자율시정기간(최대 6개월)을 부여하고 있으며, 근로자 고소.고발 시에도 법 위반 사항 뿐 아니라 법 위반 발생 배경.사유.정도, 사용자의 노력 정도, 노동시간 단축 계획 제시 및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하고 있음


문  의:  근로기준정책과  임희종 (044-202-7527), 임금근로시간과 한은숙 (044-202-7543)
첨부
  • hwp 첨부파일 2.10 직장내 괴롭힘까지 CEO 범법자로 내몰아(이데일리 설명 근로기준정책과)7.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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