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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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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한국일보.경향신문(8.11), “이주노동자 ‘저수지붕괴’ 직격탄…‘비닐하우스 숙소’ 탓” 등 기사 관련
등록일
2020-08-11 
조회
1,111 
2020.8.11.(화), 한국일보, “이주노동자 ‘저수지붕괴’ 직격탄…‘비닐하우스 숙소’ 탓” ,경향신문, “20년 된 임시거처…사람 살 수 있을까 싶은 곳에 그들이 산다” 기사 관련 설명

주요 기사내용
“사업주가 제출하는 ‘외국인기숙사 시설표’는 허위 사실도 많지만 고용노동부는 현장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는다”
“비닐하우스는 집이 될 수 없음에도 노동부가 이를 숙소로 인정하고 있는게 가장 큰 문제“

설명내용
우리부는 매년 3,000개 사업장에 대해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의 기숙사 시설 등에 대하여 관리하고 있음

고용허가 시, 비닐하우스를 외국인노동자 숙소로 제공하는 사업장에 대해 외국인력을 신규 배정하지 않으며, 외국인력 배정 시 우수기숙사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가점을 부여하고 기숙사 시설기준 미달 사업장(최대 10점) 및 기숙사 정보 허위제공 사업장(3점)에 감점을 부여하는 등 기숙사 시설 개선을 유도하고 있음

향후, 고용허가 전 기숙사 시설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실태조사 등을 통해 임시숙소 등 기숙사 시설기준 개선을 추진할 예정임

문  의:  외국인력담당관실  이현주 (044-202-7156)
첨부
  • hwp 첨부파일 8.11 이주노동자 저수지붕괴 직격탄.. 비닐하우스 숙소 탓 기사 등 관련(한국 경향 설명 외국인력담당관실).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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