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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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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매일경제 “수자원公의 무리수...민영화 했던 자회사, 정규직 만들려 재편입”
등록일
2021-03-23 
조회
3,642 
3.23(화) 매일경제신문“수자원公의 무리수..민영화했던 자회사, 정규직 만들려 재편입” 기사 내용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주요 기사 내용
3.23.(화) 매일경제 “수자원公의 무리수...민영화 했던 자회사, 정규직 만들려 재편입”

설명 내용
“정규직화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퇴짜” 기사 내용 관련

<기사 내용>
댐.수도 관리 인원 정규직화를 추진 중인 한국수자원공사(수공)가 고용노동부로부터 또다시 퇴짜를 맞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3단계로 추진 중인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19.2.27.)은 민간위탁 사무의 특성*을 감안하여 개별기관이 자율적으로 민간위탁 사무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적정 수행 방식(직접수행 또는 민간위탁 유지) 등을 결정하도록 하였음
* 민간위탁 사무는 법령 근거, 자치분권, 사무의 다양성 등으로 인해 직접수행(정규직 전환) 방안에 대한 일률적 기준 설정, 구속력 있는 지침 시달에 한계
타당성 검토 결과, 직접 수행 결정 시에는 1단계 가이드라인에 따라 민간위탁 노동자를 직접고용, 자회사, 제3섹터 등 방식으로 정규직 전환하도록 함
다만, 현행유지 결정 시에는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지침*」(’19.12.5.)을 따르도록 하고 있음

*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①민간위탁 관리위원회 설치.운영, ②단계별 권고사항(모집공고 및 선정, 계약체결, 재계약 및 위탁계약 해지), ③위탁기관의 관리·감독

한국수자원공사는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에 따라 수도 및 댐 점검정비 사무의 직접수행 여부 타당성을 자율적으로 검토하고 후속 조치를 추진하고 있음
따라서, “고용부가 퇴짜를 놓았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름


“2019년 수공측에 자회사 설립의 부적정성 통보” 기사 내용 관련
<기사 내용>
앞서 문재인정부는 정권 초반부터 공기업 인원들의 정규직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수공도 이에 맞춰 이들을 다시 흡수하려 했지만 고용부가 2019년 반대 입장을 밝히며 제동이 걸렸다.
당초 고용부 측은 2019년 수공측에 자회사 설립의 부적정성을 통보하면서 이해관계자들과 민영화에 대한 논의를 더 진행해 보라 권고했다.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19.2.27)에서는 민간위탁 사무인지 여부에 대해 개별기관이 우선 판단하되, 이해당사자들 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판단하고 조정하도록 함
이에 한국수자원공사의 수도 및 댐 점검정비 사무를 위탁받은 기업의 노조가 해당 사무의 민간위탁 여부에 대한 판단을 요청(`19.4.30.)하여 우리부는 그에 대한 판단 결과*를 회신(`19.7.8.)한 사실이 있음

* 댐 점검 정비사무는 민간위탁 사무로 심층논의 필요사무로 선정되었으므로 노사전문가 협의기구를 구성하여 직접수행 여부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함
따라서 우리부는 한국수자원공사의 사무와 관련하여 정규직 전환 대상인지 여부 및 전환 방식 등에 대하여 입장을 정하거나 밝힌 적이 없으며, “2019년 수공측에 자회사 설립의 부적정성을 통보”했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름

“고용부가 관여할 사안이 아니다” 기사 내용 관련
<기사 내용>
22일 수공은 이달 초 고용부에 민간 회사 흡수 시 고용 승계 범위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공을 요청했다...<중략> 이에 대해 고용부는 지난 12일 회신을 통해 “고용부가 관여할 사안이 아니다”면서 사실상 의견 개진을 거부했다. 고용부가 이런 입장을 내놓은 까닭은 이미 앞서 관련 인원들은 민간위탁 대상이지 정규직화 대상이 아니라고 유권해석을 내렸기 때문이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수도 및 댐 점검 정비 사무의 적정수행 방식 결정 이후, ‘자회사 전환대상 및 채용방식’에 대한 컨설팅 지원을 요청하는 신청서를 제출(`21.3.2)한 사실이 있음
이에 우리부는 ‘정규직 전환 대상 및 채용방식’에 관한 사안은 1단계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노사전문가 협의체에서 정하여야 할 사안이므로 공사에 구성되어 있는 노사전문가 협의체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한 바 있음(`21.3.12)
따라서, 한국수자원공사의 “고용 승계 범위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공 요청”, 우리부의 “의견 개진 거부”, “민간위탁 대상이지 정규직화 대상이 아니라고 유권해석을 내렸기 떄문이다” 등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름



문  의:  공공기관노사관계과  김보경 ( 044-202-7670)
첨부
  • hwp 첨부파일 3.23 수자원公의 무리수..민영화했던 자회사 정규직 만들려 재편입(매일경제 설명 공공기관노사관계과).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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