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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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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한국경제(5.15),“취업지원금 액수 미정...지급도 내년에야”기사 관련
등록일
2020-05-15 
조회
3,450 
2020.5.15.(금) 한국경제,“취업지원금 액수 미정...지급도 내년에야”기사 관련 설명

주요 기사내용
보건복지부 등 다른 부처 복지제도와의 충돌 가능성도 남아있다. 원칙적으로 다른 복지 급여를 받는 사람은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중 의료급여(중위소득 40% 이하), 주거급여(44% 이하), 교육급여(50% 이하) 수급자에 대해선 결론이 나지 않았다. 만약 현물급여로 50만원 이상을 받아온 수급자가 취업지원금 50만원 때문에 현물급여 수급 대상에서 제외돼 못 받게 되면 결과적으로 가처분소득이 줄어드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전국 100여곳에 불과해 효과적인 지원이 어려울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후략)

설명내용
의료급여, 주거급여 등 복지 급여와 충돌 가능성 관련,

지난해 제도설계시, 생계급여 외 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여 구직촉진수당을 수급하더라도 해당급여 수급권이 박탈되지 않도록 복지부와 협의하였음
복지부 등과 논의하여 제도시행 전까지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할 계획

고용복지+센터가 100여곳에 불과, 효과적 지원이 어렵다는 내용 관련,
고용서비스 접점 확대를 위해 올해 중형고용센터를 신설하고(31개), 이동출장소도 운영(40개) 할 예정이며, 맞춤형 서비스 제공, 접근성 제고 위해 지자체일자리센터.새일센터와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협업체계" 를 구축할 계획(여가부 협의 완료)

문  의:  고용지원실업급여과  백석현 (044-202-7371)
첨부
  • hwp 첨부파일 5.15 취업지원금 액수 미정(한국경제 설명 고용지원실업급여과).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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