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설명) 뉴스1(2.26) "전국어린이집 내일부터 3월 8일까지 휴원...유급휴가도 검토" 기사 관련
등록일
2020-02-27 
조회
2,806 
2020.2.26.(수), 뉴스1 "전국어린이집 내일부터 3월 8일까지 휴원...유급휴가도 검토"기사 등 설명

주요 보도 내용
(뉴스1) 정부는 현재 가족돌봄휴가 사용에 따른 ‘유급’ 유무를 검토 중이다...(중략)... 박인석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은 “현재는 가족돌봄휴가가 무급이지만 유급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후략)
(뉴시스) 근로자인 보호자는 가족돌봄휴가 제도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할 수 있으며, 아이돌봄 지원사업도 참고할 수 있다. 다만 가족돌봄휴가 유급 전환 여부는 고용노동부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박인석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은 “현재는 가족돌봄휴가가 무급이지만 유급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후략)

설명내용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어린이집.유치원.학교의 휴원.휴교.개학연기로 인해 맞벌이 부부 등이 자녀 돌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는 무급휴가인 가족돌봄휴가(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를 사용한 근로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관계부처와 검토 중에 있음
가족돌봄휴가 제도를 무급에서 유급으로 전환한다는 의미는 아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람

문  의:  여성고용정책과  강나래 (044-202-7477)
첨부
  • hwp 첨부파일 2.26 가족돌봄휴가 유급 전환 관련(뉴스1 설명 여성고용정책과).hwp 다운로드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