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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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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명) NEWS1(9.18) "22년 정년연장 의무화 추진...65세까지 일하는 사회 만든다" 기사 관련
등록일
2019-09-18 
조회
2,305 
2019.9.18.(수), NEWS1 "22년 정년연장 의무화 추진...65세까지 일하는 사회 만든다" 기사 관련 해명

주요 기사내용
“인구고령화로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정부가 이르면 2022년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해 모든 기업에 정년연장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중략) 노인인구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오는 2022년부터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해명내용
정부는 정년연장 및 계속고용제도 도입 시기를 검토한 바 없음
다만 정년연장이 아닌 재고용 등 계속고용제도에 관한 논의는 노동시장 여건, 고령화의 심화 등을 고려하여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임

 

문  의:  고령사회인력정책과  박정현 (044-202-7418)
 
 
첨부
  • hwp 첨부파일 9.18 22년 정년연장 의무화 추진(뉴스1 해명 고령사회인력정책과)7.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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