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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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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조선일보(11.14) "1년 일하고 그만둬도, 2년차 연차수당 지급 고용부 지침에 “안줘도 된다” 판단"
등록일
2019-11-14 
조회
11,634 
2019.11.14.(목), 조선일보 "1년 일하고 그만둬도, 2년차 연차수당 지급 고용부 지침에 “안줘도 된다” 판단"  기사 관련 설명

<주요 기사내용>
국회는 2017년 11월 입사 초기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다 폭넓게 보장하겠다며 1~2년 근무에 대해 총 26일의 연차휴가 혹은 그에 해당하는 수당을 보장하도록 법을 바꿨다. 그런데 고용부는 개정된 법과 함께 ‘연차휴가는 1년간 일을 마치 대가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1년간 일하고 그만둔 근로자는 2년차 연차휴가에 해당하는 수당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1년만 일해도 2년차 연차수당까지 줘야 한다는 해석을 해온 것이다.

<설명 내용>
만 1년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연차휴가(15일)가 발생한다는 것은 ’06년 이후 우리부의 일관된 해석*이며, 대법원 판례 입장** 등을 반영한 것임

*만 1년 근무하고 퇴직 시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연차휴가 발생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연차휴가 부여
**‘연차휴가 및 연차휴가수당은 1년간의 근로의 대가’이고, ‘1년간의 소정근로를 마치면 그 청구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며, 연차휴가 수당에 대해서는 근로관계 존속이나 사용 가능 여부와 관계없이 청구권이 있음

다만, ’17.11월 법 개정*으로 1년 근무에 따른 연차휴가 15일에서 1년 미만에 발생한 11일을 차감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2년간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총 26일이 됨에 따라
*(기존)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 1년차 때 지급한 휴가(11일)를 포함하여 15일
 (개정) 1년 근로 시 1년차 연차휴가(11일)와 별도로 15일의 연차휴가 발생
만 1년 근무 후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도 최대 26일분(1년차 11일 + 2년차 15일)이 되는 결과 발생

이에 따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부담 등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휴식권 강화라는 ’17년 법 개정 취지에 맞게 제도를 운용하기 위해, 보완 입법* 등 다각적 방안 강구 중
*현재 1년 미만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촉진 제도를 신설하는 개정안 旣발의(’19.3.15, 김학용의원 대표발의)
 

문  의:  임금근로시간과  한은숙 (044-202-7543)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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