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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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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매일경제(8.13), “7만社 고용지원금 10월 셧다운...무급휴직 대란 오나” 기사 관련
등록일
2020-08-13 
조회
1,037 
2020.8.13.(목), 매일경제, “7만社 고용지원금 10월 셧다운...무급휴직 대란 오나” 기사 관련 설명

주요 기사내용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는 사업체 중 일반업종비중은 약 92%(7만여곳)에 달한다. 정부 지원이 확 줄면서 무급휴직.도미노 실업우려가 커졌지만....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은 코로나19가 본격화한 3월부터 집중됐고, 연간 한도가 180일인 만큼 9월부터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이 중단되는 사업장이 나오게 된다. 여력이 없는 사업체의 경우 무급 휴업으로 전환하거나 심지어 폐업할 가능성도 있다. ...
그러나 이 90% 상한도 9월까지만 적용하고 그 뒤로는 원래 수준인 65~75%로 되돌릴 방침이다. 가령 5월에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시작한 중소기업(일반업종)이라면 9월까지는 휴업수당의 90%를 지원받지만, 10~11월에는 75%만 지원받는다.

설명내용
기업별 고용사정이 상이하여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도 사업장별로 다름

따라서 모든 사업장의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기간 180일이 일시에 종료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10월에 7만社가 셧다운 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코로나19 장기화로 유급 휴업.휴직 지원 종료가 임박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대량 실업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갈 예정이며,
* 고용센터 내 고용취약사업장 대응 TF 구성·운영: 사업체 운영방안 조사 등

180일 유급 지원이 종료되더라도 해당 고용센터를 통해 활용 가능한 지원제도* 및 유의사항 등을 안내할 계획임
* (우리부) 무급 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안정 협약 지원사업 등 (자치단체) 사업장근로자 지원제도 파악 안내  (예: 부산시 상생협약기업 4대보험료 지원사업 등)

고용유지지원금은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고용유지지조치(휴업·휴직)를 실시할 경우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휴직 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2/3)를 지원하는 제도임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기업의 인건비 부담 완화와 근로자 고용유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지원수준을 상향하였음
따라서 지원기간 연장이 종료되는 10월 1일부터는 우선지원기업은 2/3(대규모기업 1/2~2/3)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 받게 됨


문  의:   고용장려금TF  백경남 (044-202-7229)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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