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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서울신문(9.9) "정부가 체불 임금 대신 주는 ‘체당금’5배↑ "등 기사 관련
등록일
2019-09-09 
조회
849 
2019.9.9.(월), 서울신문 "정부가 체불 임금 대신 주는 ‘체당금’5배↑ "등 기사 관련 설명

<기사 주요 내용>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을 정부가 대신 주는 ‘소액체당금’ 지급액이 최근 크게 늘었다. 경기상황이 나빠져 기업의 임금 지불 능력이 그만큼 떨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중략)
이 가운데 법원에서 임금 체불 확인 판결이 나오면 정부가 바로 지급하는 소액체당금 지급액도 2015년 352억원에서 꾸준히 늘어 지난해 1,865억원으로 5배 이상 불었다. (중략)
지급 처리 기간을 7개월에서 2개월 이내로 줄였고 지급액 상한도 4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확대했다. 개선된 제도가 지난 7월부터 시행됐기에 올해부터 소액체당금 지급액은 과거보다 더욱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중략)

<설명 내용>
소액체당금(‘15.7월 도입) 지급액은 크게 증가하였으나, 일반체당금이 감소추세에 있어 전체 체당금 증가 추이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임

* 일반체당금: 도산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에게 일정범위 체불금액을 지급
소액체당금: 도산+가동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에게 일정범위 체불금액을 지급
** 체당금 지급 규모: ‘15년: 2,979억원 →’16년 3,687억원 →‘17년 3,724억원 →’18년 3,740억원 →‘19.7월: 2,237억원
이는 일반체당금의 상당 부분이 소액체당금으로 대체된 것으로 분석됨
아울러, 그간 체불근로자 생계보장 강화를 위해 소액체당금 상한액을 지속적으로 인상한 결과 소액체당금 지급액이 증가한 측면도 있는바,
* (‘15.7월) 300만원 →(’17.7월) 400만원 →(‘19.7월) 최대 1,000만원
단순히 경기 상황 악화에 따라 소액체당금 지급액이 증가한 것으로 볼 수만은 없음
한편, 소액체당금 지급절차 간소화(7→2개월)는 관련 법률안이 국회 환노위에서 계류 중에 있는 상태임


문  의:  퇴직연금복지과  조경선 (044-202-7563)
첨부
  • hwp 첨부파일 9.9 정부가 주는 체당금 5배(서울신문 설명 퇴직연금복지과).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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