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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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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MBC(3.13), 尹, "노조 정부 지원금 1 500억원.. 회계장부 제출 안해" 모두 틀린 말? 보도 관련
등록일
2023-03-14 
조회
2,199 
최근 노조 회계 관련 정부의 자료요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이며, 정부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주요 기사 내용
3.13.(월) MBC 뉴스, [뉴스하이킥] 尹 “노조, 정부 지원금 1,500억원.. 회계장부 제출 안해” 모두 틀린 말?
정부가 노조를 지원하기 위해 줬다기 보다는 일단 보조금이며 보조금이라는 것은 (중략) 원래 정부가 직접 수행하는 것보다 간접적으로 정부보다 더 잘 수행할 수 있는 (중략) 그걸 민간에다 주는 걸 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임
지방정부가 준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체크할 책임은 지방정부에게 있음
두 개의 회계자료는 완전히 별개의 것임. 실질적으로 보조금 사업을 수행했기 때문에 이 조합원 회계를 달라 이건 아님
표지뿐만 아니라 내지를 달라고 정부가 요구 (중략) 노조 조합원 명부 같은 것은 한페이지만 제출을 한다고 하더라도 조합원 명부가 정부한테 갈 수가 있는 것임
경총이나 사업주 단체들한테 그렇게 국고보조금 많이 주면서 10배 이상 주는 걸로 통계가 잡혀 있음 (중략) 회계자료 요구 안해
(생략) 민당정협의회라는 데서 법제화하고, 노조회계를 다 밝히도록 요구. 조합원 50%가 원하면 노조회계 공시하게 하거나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특정한 사유를 지정해서 그 사유가 있으면 무조건 공시하게 하겠다라는 식으로 대화와 타협보다는 잠재적 범죄집단이고, 잡도리하기 위해서 법과 제도를 바꾸겠다고 발표함

설명 내용
① 노동단체 지원사업 중 전체가 정부 수행사업을 대행했다고 보기는 어려움

노조 간부교육 등 그간 노동단체 지원사업의 일부는 정부의 행정서비스 등을 대행함에 따라 지원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이에 최근 취약계층 권익 보호 등 정부가 중점 추진해야 할 사업 대행에 한해 재정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개편함(‘23.3월)

② 정부는 노조가 정부 지원금을 받는다는 것을 근거로 전체 회계를 공개하라고 요구한 것은 아님
정부가 요구한 것은 노조의 회계자료 전체가 아니라 노조의 법상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증빙자료임
재정과 관련된 서류 비치.보존 등 투명한 회계 관리와 조합원에 대한 알권리 보장은 재정 지원과 관계없이 노조가 지켜야 할 ‘법적 의무’이고,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일을 막고, 사업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보조금 사업수행주체가 회계 관련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정부의 책무’임

③ 노조 재정 지원 사업은 다른 사업과 성격이 달라 단순 비교할 수 없음
공개 경쟁을 하는 다른 사업과 달리 노조에 지원해온 사업(노동단체 지원사업)은 노조만을 대상으로 한 제한 경쟁을 통해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있으므로, 회계가 투명한 단체를 중심으로 보조금을 지원하여 사업이 투명하고 책임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재정낭비도 막고자 하는 것임
표지, 내지 1장 제출 요구는 과도하다고 볼 수 없음
이번 노조의 재정 장부·서류 비치·보존 점검 시 제출된 증빙자료는 해당 서류가 비치·보존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활용됨
증빙자료는 속지 중 특정부분을 지정한 것이 아니라 노조가 자유롭게 “1쪽”을 골라 제출토록 하고,
노조 내부 운영 관련된 민감정보나 개인정보 등을 블라인드 처리하는 것도 인정하였음

⑤ 경총 등 사업주 단체도 회계자료를 제출하거나 공시하고 있음
노동조합에 대해서 노동조합법에 따라 재정에 관한 장부 등의 비치·보존 의무를 부여하는 것과 같이, 사용자단체는 민법, 비영리법인 관리 규정 및 단체 내부 규정에 따라 재정 관련 자료를 공개하고 있음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으로 정부 보조사업에 대해 정산하는 것과 별도로 해당 사업연도와 다음 사업연도의 수입·지출 예·결산서, 재산목록 등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난 2.28. ’22년 예·결산서, 실적 및 ’23년 계획에 대해서도 제출을 완료하였음
대한상의, 중기중앙회, 전경련도 매년 정기 총회를 개최하고 결산 및 사업계획 등을 의결하여 전 회원사에 공개하고, 홈페이지에 결산보고서 등 회계 관련 서류를 공시하고 있음

⑥ 노동조합 회계 공시 활성화는 조합원이 언제든지 노조의 재정 정보를 열람하고, 전체 근로자의 단결권.선택권을 효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추진
헌법상 비례의 원칙 및 ILO 협약 등과 노동조합은 자주적 단결 조직임을 고려하여 기본적으로 노조 회계 ‘자율 공시’를 활성화하면서, 노동조합의 민주성 강화와 조합원의 권익 향상를 위해 1)일정 규모 이상 노조로서 과반수가 넘는 조합원이 공시를 요구하는 경우, 2)횡령.배임 등 위법한 재정 운영으로 노동부장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만 공시 의무를 부여하는 법제화 방안 추진


문 의: 노사협력정책과 김은화 (044-202-7588), 노사관행개선지원TF 박은정 (044-202-7695)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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