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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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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령자고용법」 재취업지원서비스 비대면 제공 한시적 허용 알림
구분
기타
담당부서
고령사회인력정책과
전화번호
044-202-7465
담당자
황혜선
등록일
2020-05-22
1. 2020.5.1.부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등에 따라
1,000인 이상 사업주는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는 근로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진로설계, 취업알선, 교육 등)를 제공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현장·집체의 방식으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 1/4 범위 내 원격 허용
 
2. 그러나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20.9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전면적인 비대면 방식을 허용하고자 하니,
의무 이행 대상 사업주께서는 붙임 내용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취업지원서비스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본 게시판에 게시한 사업주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 매뉴얼 참고
 (`20.5.1.자, 7963번)   
첨부
  • hwp 첨부파일 코로나19에 따른 재취업지원서비스 비대면 제공방식 안내(공지용).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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