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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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고령자고용법」 재취업지원서비스 비대면 제공 한시적 허용 알림
- 구분
- 기타
- 담당부서
- 고령사회인력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7465
- 담당자
- 황혜선
- 등록일
- 2020-05-22
1. 2020.5.1.부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등에 따라
1,000인 이상 사업주는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는 근로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진로설계, 취업알선, 교육 등)를 제공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현장·집체의 방식으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1,000인 이상 사업주는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는 근로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진로설계, 취업알선, 교육 등)를 제공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현장·집체의 방식으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 1/4 범위 내 원격 허용
2. 그러나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20.9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전면적인 비대면 방식을 허용하고자 하니,
의무 이행 대상 사업주께서는 붙임 내용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9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전면적인 비대면 방식을 허용하고자 하니,
의무 이행 대상 사업주께서는 붙임 내용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취업지원서비스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본 게시판에 게시한 사업주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 매뉴얼 참고
(`20.5.1.자, 7963번)
본 게시판에 게시한 사업주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 매뉴얼 참고
(`20.5.1.자, 7963번)
첨부
- 코로나19에 따른 재취업지원서비스 비대면 제공방식 안내(공지용).hwp 다운로드